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(금융, 재정, 조세)
1.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
- 추진배경 : 서민,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추진
- 주요내용 :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 0.05% 인하
- 시행일 : 2021. 1. 1. ('21. 7월, 9월부과분 부터 적용)
※ 지방세법 국회 통과시, 공시가격 6 → 9억으로 인하대상 확대
2. 법정최고금리 인하
- 추진배경 : 저금리 기조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
- 주요내용 : 법정최고금리를 연 24%→20%로 인하
금융회사(대부업, 여신금융기관) 대출과 개인간 10만원 이상 금전 거래시 적용
- 시행일 : 2021. 7. 7.
3. 서민,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
- 추진배경 :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 마련
- 주요내용
-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→ 9천만원 이하 (생애최초 9천만원 이하 → 1억 미만)
- 가격기준 : 투기과열지구 - 6억원 이하 → 9억원 이하 / 조정대상지역 - 5억원 이하 → 8억원 이하
- 우대혜택 : 소득, 가격기준 충족하는 경우,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% → 최대 20%로 확대 (4억 한도)
- 시행일 : 2021. 7. 1.
4. 청년,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
- 추진배경 :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비용부담 경감
- 주요내용
-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 도입 (보금자리론 : 주택가격 6억 이하, 적격대출 : 주택가격 9억원 이하)
-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 7천만원 → 1억원으로 확대 (보증료도 0.05% → 0.02%로 추가인하)
-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한도 5억원 → 7억원으로 확대
- 보금자리론 (소득 7천만원 이하, 주택가격 6억 이하) 1인당 지원한도 3.6억원 까지 확대
- 시행일 : 2021. 7. 1. (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시행예정)
5. 햇살론 17 금리인하
- 주요내용 : 햇살론 17의 금리 2% 인하 및 햇살론 15로 명칭 변경
연소득 3,500만원 이하자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%이하이면서 연소득 4,500만원 이하인 자 대상
- 시행일 : 2021. 7. 7. 이후 햇살론 15 대출 건 부터 적용
6.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
- 추진배경 :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보다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
- 주요내용
-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
-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(kmrs.kdic.or.kr) 또는 직접방문 신청 (☏ 1588-0037)
- 시행일 : 2021. 7. 6. 이후 발생건 부터 신청가능
http://whatsnew.moef.go.kr/mec/ots/dif/main.do
이렇게 달라집니다.
whatsnew.moef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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